재해대책위원회(災害對策委員會)
재해대책위원회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기타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967년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설립 초기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이원적 구조였으나 이후 지방재해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재해대책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일원적 구조로 운영하였다. 2004년 재해,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통합 법안이 마련되고 통합 관리 기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폐지되었다.